자가진단 농업의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충남농업6차산업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홈 > 신청서비스 > 융복합산업 인증신청 > 자가진단 참고_진단표 원본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신청(신규) 자가진단표 다음 아래의 표내 해당하는 □에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해당 란의 증빙자료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. 1. 대상주체 (해당 구분(이중 택1)) 가.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→ 농업경영체 증명서 (농산물품질관리원) 농업 관련 소상공인 → 소상공인확인서 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) 농업 관련 중소기업 → 중소기업확인서 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)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→ 사회적이업인증서 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→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농업 관련 1인 창조기업 → k-startup 접속 후 확인작성 및 진단서 캡쳐 나. 정관(법인의 경우)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(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) 2. 사업장 입지 지역 읍, 면 지역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3.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(품목) 가.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> 사업계획서 내 기타란에 작성 -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, 제줄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*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신청 나. 1)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가 반드시 실시 2) 시·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이상으로 지역 농산물 및 국산 원료를 사용해야 함. 3) 주원료 공급가능 자료 (사업계획서 내 인증신청 전년도 기준 농산물확보 현황과 일치) 자가생산 → 자가생산증명서,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, 농지 사진 등 계약재배 → 계약재배약정서 또는 계약서,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, 거래내역확인서(전자세금계산서 등) 매입증명 → 매입증명서, 농업인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지원부, 거래내역확인서(전자세금계산서 등) 4. 사업경과 가.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서 등 국세청 신고된 매출증빙자료 (통장내역×, 농협거래내역서× 등) 나. 상시 근로자 →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,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시(유급) 근로자 :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,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함 다. 임시 근로자 → 임시근로자 근로확인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라.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: 연간 근무시간 누계 1,920시간(12개월×20일/월×8시간/일)을 1명으로 계산 (예시)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,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,500시간(10명×5개월×10일/월×5시간/일=2,500시간), 인원으로 환산 시 1.3명(2,500시간/1,920시간=1.3명) 건축물관리대장 (임대의 경우) 임대차 계약서 * 법인 또는 이사 등 관계자와 별개인 경우 반드시 포함하며 임대 기간이 인증기간(3년)의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해야 함 5. 행정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6. 기타자료 가. 인·허가, 정부지원 사항(사업계획서 내) 나. 교육 이수증, 언론보도 등 사업계획서 내 내용 증빙자료 사본 문의 : T. 041-635-0149 E. choish84@cni.re.kr F. 041-631-4680 / 최성현 대리 결과보기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