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절차 및 방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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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심사방법
관련 전문가 3~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 심사 추진하며, 현장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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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류심사
-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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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심사
- 서류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진행 (사업계획의 구체성, 시설 및 장비 확인 등 서류심사 결과 도출된 사항의 재확인)
서류 및 현장심사 기준표
서류 및 현장심사 기준표 자세히 보기심사항목 | 심사내용 | 배점 | 심사점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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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매우미흡 | |||
적합성 (15점) |
경영주의 6차산업 이해도 및 6차산업 적합도 | 15 | 15 | 13 | 10 | 8 | 5 |
혁신성 및 경쟁력 (30점) |
6차산업사업 아이디어의 혁신성 | 10 | 10 | 8 | 6 | 4 | 2 |
생산제품ㆍ서비스 등 차별화 및 경쟁력, 농산물의 수입대체, 신시장개척,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이 가능 정도 | 20 | 20 | 16 | 12 | 8 | 4 | |
발전가능성 (20점) |
사업별 투자계획 등 실현가능성 및 성장잠재력 | 20 | 20 | 16 | 12 | 8 | 4 |
지역농업(사회)과의 연계성 (15점) |
지역농업의 사회와의 연대ㆍ협력 정도 | 15 | 15 | 13 | 10 | 8 | 5 |
사업성과 (20점) |
경영체의 매출액 증가율 [‘18년 산출 예시 : (‘17년-‘15년)/’15년]*100] |
비율(%) | 12% 이상 | 9% 이상 | 6% 이상 | 3% 이상 | 3% 미만 |
10 | 10 | 8 | 6 | 4 | 2 | ||
경영체의 일자리 증가율 [‘18년 산출 예시 : (‘17년-‘15년)/’15년]*100] |
비율(%) | 12% 이상 | 10% 이상 | 8% 이상 | 6% 이상 | 6% 미만 | |
10 | 10 | 8 | 6 | 4 | 2 | ||
합 계 | 100 |
인증 심사 절차안내
- 신청접수
- 충남농업 6차산업센터
- 인증심사 (전문가 3~7인)
- 충남농업 6차산업센터 → 충청남도
- 인증추천
- 충청남도 → 한국농어촌 공사
- 추천검토
- 한국농어촌공사 → 농식품부
- 인증자 확정 통보
- 농식품부
※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진행
인증 신청 방법
- 시·군내 농업부서와 관광·기업지원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사업추진단을 구성
- 1·2·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·연구계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
기타
-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서류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- 선정 후에라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,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